법률
자전거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전거를 4일전에 거래를 했는데 프레임 뒤에 먹은데가 3군데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혹여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40만원 주고 거래를 했고 하자는 도까쪽만 신경써서 봤고 그분이 하자는 도까말곤 없다 하셔서 거래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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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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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하였다면, 직거래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 자전거 거래에서 프레임 손상과 같은 중요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 당시 판매자가 "도까 말고는 하자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면, 프레임의 손상은 자전거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하자를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도 거래 전 자전거를 꼼꼼히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까만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는 구매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협조적이라면 부분 환불이나 수리 비용 지원 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의 고의성, 하자의 심각성, 구매자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