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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조기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의 환급에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 사업자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급 대상자에는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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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