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손익을 1년간 합쳐서 세금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손익 상계)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과세 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순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