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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재도발랄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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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손익을 1년간 합쳐서 세금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손익 상계)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과세 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순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