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주정차선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량을 도로가장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한곳은 아스팔트위에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흰색 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도로의 연장부분을 보니 제가 주차한 부분만 노란색 실선이 풍파에 의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정차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표시줄이 없어서 차량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했는데 이럴경우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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