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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은 어떨때 쓰는 말인가요??

오늘 공수처장이 윤석열을 강제구인 시도 한다고 하던데요.

강제구인은 무슨뜻이며~ 강제구인은 어떨때 쓰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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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데리고와 수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속의 효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구인이란

    구속 또는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이나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실 내지 재판정으로 인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구속이 애초에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속의 효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