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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그밖의차입금에 2.17억 기재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밖의차입금에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 2.17억으로 기재하면,(관계: 예비배우자) 소명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2.0억만 차용할지, 2.1억만 할지 고민됩니다. 2.17억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한데

어떻게 써야 더 소명가능성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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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금액은 자유롭게 하시고,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소명이 오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차용금액의 상환 여부 사후관리는 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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