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급여 현금 수령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 근무 기간: 2026년 1월 5일 ~ 1월 14일 (약 일주일)
• 채용 조건: 인사/총무 담당, 연봉 3,500만 원
• 퇴사 사유: 허위 공고(인사/총무 공고 후 법인 결산 및 7억 규모 자금 집행 강요), 전임자의 모욕적 언행,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
2. 상담 내용 요약
• 직무 불일치 및 허위공고: 공고상 업무는 인사/총무였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채용 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첫 출근 시 작성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도중에 그만둘까 봐 일주일 뒤에 작성한다"는 사규를 내세워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 갈등: 퇴사 의사를 밝히며 계좌번호를 제공했으나, 회사 측은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 입금이 불가하다"는 핑계로 2월 10일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지정한 계좌번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령을 위해 방문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급여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방문 없이 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허위 구인광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했을 때 처벌 수위와 제게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급여일 미지급 시 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허위공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으며 함께 신고하는 것이 실익 있습니다.
1) 계좌번호를 줬는데 현금 수령 방문을 강요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판례상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지정해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서 입금 불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임금지급 지연 또는 회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에게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아 노동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2) 급여일에 입금이 안 되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넵, 가능합니다.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체불입니다. 방문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은 체불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ㄱ. 급여일 다음 날 문자나 메일로 계좌이체 다시 요청하셔서 근고 남기십시오.
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오며,
ㄷ. 감독관에게 계좌지급 요청했음에도 현금수령 강요로 미지급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 필요합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계좌지급을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미지급 시 체불 확정 처리됩니다.3) 허위 구인광고는 위법인가요?
넵, 그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채용광고에 근무내용, 임금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사 총무 채용으로 공고하고 실제로는 전문 회계 결산, 거액 자금 집행 책임을 요구했다면 단순 업무 추가 수준을 넘어 직무의 본질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인가요??
네,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연 작성이나 사규를 이유로 한 미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행정조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
5) 허위공고와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함께 신고할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전 회수가 그 목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 위법행위 확정
허위공고는 사용자 책임 확대 및 분쟁 시 근로자 신뢰도 강화
특히 계약서 미작성과 허위공고가 함께 인정되면 회사 주장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임금 지급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