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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대벌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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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턴넷쇼핑몰을 열고싶은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전세집인데 사업자등록할때 사업장을 집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집주인분께 먼저 물어보라는 말이 많은데 부모님 몰래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싶어서 집주인분한테 연락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업장이지만 인터넷쇼핑몰이니 집주소를 써도 괜찮을지 아니면 집주인분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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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집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일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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