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통위,소비자위원회,금감원 등 신고당하면..
그 기업에 큰 타격이 있나요?
어떤조치를 취하길래 바로 사죄드린다하는지..
인터넷요금을 사정상으로 3달못냈는데 사정있다말씀드렸어요..근데 보고없이,
저 모르는상태로
바로해지시키고 위약금60을 같이청구했네요.
미납금액문자는왔지만 저런말은 문자에없었네요. 나이스신용으로 넘어가서 독촉하는데..값자기이게뭐냐뭍었더니 그건 통신사가 청구한거다. 따질껀 거기에따지고 자기들한테 값아라하면서 독촉하네요..
kt로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른다 넘겼다는핑계대구요.
이거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하면 어떻게돼나요?
카드사같은경우도 금감원 신고하면 어떻게돼길래 사죄드린다하는건지..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원회에는 분쟁 조정이나 신고를 하더라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금감원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에서 위약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도 계약 당시 이미 계약서에 포함되었거나 고지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출시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