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가 있으나,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피의자가 알게 될 경우
익명으로 하더라도 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실명 신고를 고려 중입니다.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1. 실명 신고란에 신분공개 제공동의 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동의 안함 처리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래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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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급자가 부정 수급을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고, 제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부정수급자가 해당 일터에서 일했던 근무일지와 통장 계좌번호, 실명,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장부입니다.
해당 장부를 증거로 제시할 경우, 수사관이 해당 증거를 부정수급자에게 보여주거나,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무조건 제 신원이 특정될 것 같습니다.
수사관에게 증거를 부정수급자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춰달라는 등의 별도 요청을 부탁드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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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이름을 가명처리(제보자 A등)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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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게 측에서 부정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면접 탈락 처리를 하여 부정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물을 거짓으로 만든 뒤, 해당 가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경우 가게 사장과 공모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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