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만으로 면허 종류가 변경되지 않아요. 시험장 민원실에서 응시 종별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종 보통으로 응시해 70점이상 받았다면 1정 보통으로 변경 가능한지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1종 신체검사 기준 충족과 서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반대로 1종 보통에서 60~69점을 받으면 1종 기준으로는 불합격이며 그 점수가 자동으로 2종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과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는 일반적으로 담날 부터 가능하므로 당일,변경,재응시 가능 여부는 방문할 면허시험장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