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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조카한테 주식 증여하려고 합니다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부동산처럼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만이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등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2.15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것을 증여라고하며 재산을 취즉한 자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는 이전 2개월 및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한국거래소의 매일 종가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식 친족간의 증여가 있는경우 10년동안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은

    500만원입니다. 금액별 세율식에따라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만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