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입장)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경우,
(1) 원천징수 없이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고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퇴직연금 DB운영 사업장인데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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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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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연금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급여처리 및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이나 연금 지급시 원천징수합니다.
(2) 신고처리는 퇴직금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후 급여신고와 함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 DB(확정급여형) 사업장이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