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성숙한너구리78
성숙한너구리78

(사업장 입장)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경우,

(1) 원천징수 없이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고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퇴직연금 DB운영 사업장인데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