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계산서 일반관리비
단기 알바만 했고 이번 기회에 간편 장부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일반관리비 작성할 때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업무에 관련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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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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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관리비시라면 사적 경비에 해당하여 비용처리를 받지 못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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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관련 지출만 반영합니다. 다만, 사실상 해당 지출은 매우 소액이길 것이기에 사업 무관 지출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