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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개인사업자 결산 실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결산을 하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법인통장내역을 전부 입력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산을 하면,

매입매출과 원천세 그리고 기타비용을 입력하고,

통장내역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이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은 인출금계정을 이용해서

모든 입출금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중 사업상 관련 비용만 미지급금이 아닌 그냥 현금계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카드내역은 미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카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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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제외하면 보통 통장을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입력을 안합니다

    일부 원칙적으로 다 입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통장정리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차차액은 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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