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7세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성기사진 교환

미성년자끼리 사귀는사이

남자가 성기사진 요구해 여자가 응해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강요 협박 없었고 6개월간 5회정도교환

헤어진후 부모가 고소함

성착취물제작죄로 포렌식후 경찰조사전

만 16세때일이며 지금 만17세 초범

소년재판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고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1심, 2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년법이 적용되려면 범행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는 만 17세라 하더라도 추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다면 판결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