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고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1심, 2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년법이 적용되려면 범행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는 만 17세라 하더라도 추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다면 판결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