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사귀면서 주고받은 몸 사진을 헤어지고 남자쪽에서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남자애 폰 포렌식 하고 조사까지 다 한 상태에요 . 둘다 이제 17살이고 합의는 안해줄 예정인데 이러면 남자애는 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그 부분도 합의금에서 충분히 주장하여 위자료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중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된 죄명에 따라 처벌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