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로스앤젤레스아몬드

로스앤젤레스아몬드

24.06.15

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고 18살이에요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
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
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

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
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

미성년자라 보호처분 받게 될 것 같은데

만약 보호처분 받게 되면 형량은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15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사안의 경중, 본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 등을 통한 영상 유포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훼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중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호에서 4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분 전 교정 노력 여하에 따라 선처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SNS 사용과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에도 더욱 전념하여 건강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외 다른 양형사유가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다면 3호처분이하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