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내일 조사 받으러 가요 만 14세 이상이고 초범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나요
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뭔가를 한 것처럼 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수십개를 적어올렸어요(저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남이 봤을 때 제 얘기인 걸 알 정도, 이후 피해자도 인정함) 제가 이 부분에 화가나서 얘가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다른애들한테는 보내지말라 했으나 얘는 그냥 퍼뜨렸구요
이후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여럿 초대해서 디엠방을 파 저희를 싸불맥였습니다
3. 위의 상황일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하는것이지, 수사관이 기회를 부여헤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한 부분은 별도 명예훼손 처벌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니의 피고소건에 대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는 수사 과정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관의 재량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서 귀하를 특정 짓지 않고 안 좋은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피해자의 담배 피는 영상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의 경중, 귀하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행위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