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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로스앤젤레스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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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미자고 영상유포로 고소 당햇습니다

담배피는 영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었고 애들이랑 다 같이 핀 적도 여러번 있고 담배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A라는 친구한테 피해자랑 담배피고 있다고 채팅 대신 영상으로 찍어보냈는데 A가 그걸 다른 친구한테 보냈어요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다 알고 같이 핀 적도 있었어도 영상 퍼진 거 때문에 모르는 애들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담배피는 모습이 걸리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조사 중에 수사관이 말해주던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SNS에서 제가 모르는 제 3자들이랑 제 욕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면서 사진 조작해서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던데 캡쳐본 다 있으면 맞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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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가 담배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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