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청소년이고 제가 담배피는것을 친구가 보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제거 하지말라고 직접 말하니 보란듯이 더 하는데
사실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학폭 및 형사처벌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게 피해가 올것을 알지만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또한 학폭위 몇 호 처분을 받을지
및 합의를 만약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담배피를 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말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한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부당하다는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 1-2호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