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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겁나조심스러운멧돼지
겁나조심스러운멧돼지

사실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청소년이고 제가 담배피는것을 친구가 보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제거 하지말라고 직접 말하니 보란듯이 더 하는데

사실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학폭 및 형사처벌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게 피해가 올것을 알지만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또한 학폭위 몇 호 처분을 받을지

및 합의를 만약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담배피를 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말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한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부당하다는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 1-2호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 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