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
초범이고 18살이에요
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
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
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
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
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질문자님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