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22살입니다.
500/70으로 원룸 구해서 가계약금 50 넣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분과 협의가 불발되었고, 대출도 제 앞으로 가능한 상품이 없어 1.24 계약에 보증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금 중개인분께 연락드려 계약 불가한 의사와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하신듯 합니다.
가계약금은 굳이 받을 생각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상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정이 명확하고,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인 보증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형사나 민사상 추가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도 분쟁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 의사가 어느 정도 교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액수와 지급 가능성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통상 가계약금 포기 범위에서 정리됩니다.중개인 및 임대인 관계
중개인에게 즉시 계약 불가 의사를 전달한 점, 사정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책임을 가중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라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실무적 대응
문자나 메시지로 계약 불가 사유와 가계약금 포기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사과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