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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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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금조달서 계획할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주택청약시 자금조달서 작성할때

대출이랑 예금 증여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럼 증여받을땐 5000만원 이상부터 10%로 내야하고

차용증에 대한곤 안내도 되는건가요?

자꾸자꾸 헷갈리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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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계획이 있는 차용금은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