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임대소득에서 보증금 3억을 차감한 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1.8%)과 일수를 반영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기준시가 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외)이상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 : (보증금 - 3억원)적수 x 60% x 이자율 x 1/36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