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스톱의 경우 점당 10원이 무죄냐 유죄냐의 논란은 없었지만
점당 100원의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락’으로 보는가, ‘도박’으로 보는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락으로 볼 수 있다면 무죄이고, 도박으로 볼수 있다면 유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07년 인천지법에서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판돈이 28,700원이었는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당시는 도박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 무죄가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10원의 경우 그 돈으로 고스톱을 쳐도 큰 돈을 벌수 없기에 도박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