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보험대출 내역 알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느 설계사가 GA 로 넘어가면서 인수인계 해준 새 설계사 가 있을거고. 그 새 설계사 가 GA 로 간 설계사로 부터 인계 받은 계약자의 보험대출 내역을 알게되면 어떻게 알게되며. 그 내역을 알게됐을때. GA 로 간 설계사 한테 알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알게 됐을 경우에 GA 설계사가 제 동의 없이 할수있는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관리하는 계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관받은 보험에 대해서도 관리중인 보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며 보험약관 대출도 알려면 알 수는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약관대출까지 일부러 조회하지는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곳으로 간 이전 설계사가 개인의 정보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것도 그렇다고 알려주는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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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새 설계사가 시스템상 대출 내역을 볼 수는 있지만 이전 설계사에게 알리거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대출 실행,계약 변경은 본인 동의 없이 불가능하니,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인계 하는걸 이관이라고 하는데

    이관받고 이전 기설계사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전부터 알던 사이나 계속하여 연락하던 동료라면 연락할 수 있겠지만 따로 이 고객이 어떻네 저렇네 이러한 이야기를 잘 안하는편입니다.

    계약상세내역에 들어가면 일부 내용들이 보이긴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않는 이상 크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러 일부러 들어가는 일은 대부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고객의 약관대출에 대하여 설계사에게 통보는 되지 않으나,

    설계사가 고객 계약 상태를 조회할 경우, 해당 보험의 약관대출잔액 항목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GA로 간 설계사에게 알릴 내용은 아니나, 둘 관계에 따라 고객관리차원에서 이야기를 할수는 있으며,

    GA로 간 설계사가 이를 안다고 하여 무언가 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라서 표기가 잘 된 보험사가 있을거고

    아닌 보험사가 있을건데

    새롭게 계약 관리를 하는분이 이 시스템을 잘 인지할 경우 어쩌다가 볼 순 있겠죠.

    새 설계사가 이직한 설계사한테 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험대출 내역은 일반 설계사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금융전산에서 보고 타인에게 알리는 거 자체가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