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형사조정 대기중)
안녕하세요.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20대 중반 남성 입니다.
재물손괴 합의금에 대해서 형사조정 대기중인데,이에 관해 변호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받는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
올해 2월 27일에 제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남자 손님 한 명이 방안의 지폐투입구를 발로 가격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출근하여 위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형사님이 배정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형사님이 CCTV영상에 나온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 하셨습니다.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오늘 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위의 사건에 관하여 제가 형사조정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작년에 위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그때는 사건이 발생하고 11일만에 합의하여 11일동안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용하지 못한 방 하나의 하루 매출을 최소 4만5천4백원으로 잡고 5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건에 있어서,사건 발생일부터 형사조정 안내 문자가 온 지금까지 2개월 반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방하나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하루에 5만원씩 해서 경제적인 손해만 350만원 정도로 선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피해 말고도,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스트레스로 인한 M자 탈모증상의 급격한 악화)도 있지만 상대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수도 있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만 받아야 할까요?
죄송합니다.글을 읽어보고 고쳐봤는데도 글이 어지럽네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글쓰는데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을 해서 정해지는 금액으로, 질문자님이 유사살에서 합의금 책정 사례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경제능력이 부족하다면, 합의를 위해서는 감액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