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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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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을 직원에게 그대로 다 주면,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나요?

흔한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팁(봉사료)를 직원에게 챙겨주라며 계산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때, 받은 팁을 그대로 직원에게 다 줘버리면 부가세가 많이 부과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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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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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공급대가와

    별도로 서비스 차지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매출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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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봉사료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적하시면 부가세에 포함을 안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극에서 팁은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세가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