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분리수거 작업 후 바로 샤워할 수 없을까요? (상사가 퇴근후에 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상사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황은 저는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의 마지막은 분리수거로 분리수거 작업을 끝난 후 바로 샤워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상사에게 요구했고 상사는 퇴근 후에 샤워를 하라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분리수거장이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 세균 등으로 비위생적이므로 작업 후 바로 샤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상사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 맞물리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ㅅ것이므로 샤워하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화원의 작업 후 샤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내에는 근로만을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샤워를 진행하라는 것인지,
샤워시설이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화원이 분리수거 작업 후 바로 샤워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