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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누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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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분리수거 작업 후 바로 샤워할 수 없을까요? (상사가 퇴근후에 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상사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황은 저는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의 마지막은 분리수거로 분리수거 작업을 끝난 후 바로 샤워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상사에게 요구했고 상사는 퇴근 후에 샤워를 하라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분리수거장이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 세균 등으로 비위생적이므로 작업 후 바로 샤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상사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 맞물리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ㅅ것이므로 샤워하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화원의 작업 후 샤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내에는 근로만을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샤워를 진행하라는 것인지,

      샤워시설이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화원이 분리수거 작업 후 바로 샤워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