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급기관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이라는 기재로 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송치결정문에 기재된 검찰청 번호로 연락하여 담당검사실에 소통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