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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차 법인계약 취소시 계약대리점 방문 해야하나요?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차량을 법인명의로 계약했다가 취소예정입니다.


취소 의사를 말했음에도, 담당 딜러가 계속 취소 처리를 안해주는건지 계약금 10만원 환불이 안되길래


담당 딜러에게 연락해보니, 법인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여 취소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법인 차량 몇번 취소 해봤는데 경험상 유선상으로 알아서 다 처리해주셨거든요.


관련 지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딜러분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신건지 좀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 내용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속한까마귀200

      신속한까마귀200


      차량 구매 계약 취소 절차는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 브랜드나 딜러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계약 취소는 몇 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1. 법인계약 취소 의사 표명: 먼저 법인명의로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딜러나 딜러 대리점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취소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이유, 계약 번호, 차량 정보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소 수수료 확인: 법인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서나 딜러와의 협의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딜러나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십시오.

      3. 취소 절차 확인: 딜러나 제조사는 취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딜러 대리점을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계약의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환불 절차: 계약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환불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딜러나 딜러 대리점이 따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법인계약의 경우,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법적, 금융적 측면에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딜러나 제조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딜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부서나 법률 자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