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6억 이내의 재산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되며 지식산업센터 시가표준액의 4%(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시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5년 후 양도시 증여시점의 시가가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하는 연 임대료는 약 1100만원이며 고려해야할 부분은 11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2.7.1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보수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이고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 이하이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명의를 가져와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현재 지역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후 사업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되면 피부양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보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시가 15억의 주택을 50:50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