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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노린재187
짓굳은노린재187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증여시 유불리에 문의드려요

2018년도에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를 와이프(전업주부)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소득은 월 95만원이고 개인사업자(와이프)를 냈기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약 14만원정도 별로로 내고 있습니다.

내년말 아파트 입주(부부 공동명의, 주변아파트 시세가 약 16억)예정이어서 입주후 와이프 재산증가시 의료보험료도 증가될거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 명의로 변경(현재 오피스 매매가 5억으로 부부간 증여 6억이내)하는 것이 유리하지 문의드립니다.

제 세전연봉은 약 1억입니다.

참고 현재 오피스 양도차액은 3억정도이며 증여로 제 명의변경시 증여세,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하나, 5년후 매도시 양도차액 감소로 더 이득이 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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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6억 이내의 재산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되며 지식산업센터 시가표준액의 4%(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시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5년 후 양도시 증여시점의 시가가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하는 연 임대료는 약 1100만원이며 고려해야할 부분은 11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2.7.1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보수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이고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 이하이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명의를 가져와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현재 지역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명의변경 후 사업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되면 피부양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보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시가 15억의 주택을 50:50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