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모회사가 갚으면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6% 보유 중인 모회사 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채무자에게 약 7000억을 갚아야합니다. (미확정채무이지만 7000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 지분 51% 보유중임.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에 두산밥캣 지분 51%를 넘긴다고함.
신설법인은 다시 두산중공업과 합병 예정이라함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수자측의 부담이 없도록 7000 억의 채무를 모회사
두산중공업이 떠안겠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채무를 떠안으면 그게 배임죄가 됩니까?
또, 이런 경우에 두산중공업의 주주동의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사 참조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01572
제생각엔 신설법인인 두산밥캣은 원래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였고, 이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셈이
라 합병후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건 괜찮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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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은 아직 가정인 상태입니다. 확실히 결정난건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한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를 때, 두산중공업이 자회사이지만 법인격이 다른 두산인프라코어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 두산중공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지분 관계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