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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재칼67

단호한재칼67

점포갱신일이 2022.11월말 인데 주인이 아무런말이없어서 자동갱신됐는데 법적효력있나요?

점포임대 만기일이지났는데.주인이 아무말이없어서 자동으로 갱신됐어요.

혹시 자동갱신도 법적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대차 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