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내년에 넘길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표준세액공제 선택하는 게 세금 덜 내는 거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낸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괜히 헛돈 쓴 건 아니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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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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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당의 년도의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십 년간 이월하여 새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 월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당해연도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