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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7.15

사업을 준비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 어느게 유리할까요

사업을 준비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할지 어느쪽이 세금이나 대출받을때 유리할까요 법인사업자가 까다롭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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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세금면에서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크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 자녀를 통한 절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법인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도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을 기준으로 사업초반에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 각종 감면이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는 모르겠지만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고, 이후 어느정도 규모가 확장되고 직원이 생긴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적절합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장점

    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