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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이상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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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꼭 해야하나요?

대학생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면제되어 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올해 초 940903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고, 주소지는

현재 살고있는 본가주소지(인천)로 등록했고 인천에서 과외중입니다.

내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외 또한 인천 학생들을 올해까지 정리하고 서울 학생들을 새로 받아 할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내년부터는 서울로 가서 서울 기숙사에 살게 될 예정인데 이때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과외를 서울에서 법률상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인천의 본가 주소지를 계속 쓸수는 없나요?

2. (계속 쓰지못한다면) 기숙사 주소는 사업자 주소지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주소지를 본인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3. 만약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면 학생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대신 서울소재의 비상주오피스를 구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데 문제없나요? 과외교습자는 오피스텔같은 사무실에서 교습못한다던데 사업자 주소등록만 하는건 괜찮나요?

4. (만약 학생의 주거지로 밖에 등록을 못한다면) 3명의 학생을 따로따로 방문하여 가르친다고 하면 이 중 1명의 주소지로 사업자 주소지를 바꾸고 그 학생이 그만두면 또 사업자 주소지를 다른 학생걸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과외소득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즉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교습 장소)이 인천이 아닌 서울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 기준상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가 주소지를 계속 두고 서울에서 과외를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과 실지 장소 불일치’가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의 교습소 신고가 없는 경우 본인 주거지나 학생 주거지 등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장(교습장소)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개인의 주거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지로 사용하기는 제한됩니다.

    (3) 세무·행정상 실무 전략
    서울로 이동 후 과외를 계속한다면, 인천 주소지는 세무상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남게 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시 주소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울 학생의 주거지 중 한 곳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비상주오피스(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습을 오피스에서 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리 주소’로만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여러 학생을 방문하여 과외하는 경우, 주소지를 계속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정하면 충분하며, 학생이 바뀌더라도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서울 내 안정된 주소(비상주오피스나 가족 주소 등)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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