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 개화파의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1894년 개화파 관료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개입 아래 추진되었고, 법령과 실제 사회 관습 사이의 간극도 컸습니다.
신분제 폐지는 1894년 6월 부터 시행된 1차 개혁의 210여개 개혁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양반·상민의 구별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공·사 노비제를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했으며, 연좌제와 고문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으며, 천민 차별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신분에 따른 특권과 억압을 법적으로 부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국기년을 사용하고, 과거제 폐지, 정부 사무와 왕실사무를 분리하고, 6조를 8아문을 개편하였습니다. 경제적 개혁으로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일원화하고, 은본위 화폐제도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