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일을 하였는데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9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한 월급은 다음 달 10일에 들어오는 구조로 9월은 58만 원 정도 10월엔 139만 원 11월은 170만 원과 12월 180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500만 원은 초과한 상태라 부모님이 곧 알게 되거나 제가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하면 부모님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은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