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일하다 다쳤었는데 산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코 미세골절상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코다보니깐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좀 많았습니다 결국 산채신청해서 산재승인은 나간 했는데 500만원정도 수술비 지불했는데 100만원정도 보상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깐 이부분은 회사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법률공단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휴업급여도 이게 코 미세골절이라고 입원했던 기간이랑 통원치료 했던 기간만 보상해줘서 총 200만원 수술비 포함 이정도만 받고 300만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작년 일이기도 하고 잊고 살다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부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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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의견만 제시된 것일 뿐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