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1일 단위 제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연장근로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95.2.10, 94다 19228)
다시 말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연장근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01254-450, 19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