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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악어245
활달한악어24522.08.25

6인 중소기업, 지속되는 강요

안녕 하세요. 사장 포함 6명인 중소기업입니다.

공식 근무 시간은 월,화 08:30~20:30 / 수 8:30~17:30 / 목금 8:30~8:00 토요일 격주 8:30~15:30

휴계 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 저녁 시간 17:30~18:00 쉬는 간 10:20~10:30 / 15:20~15:30 입니다.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으며..이후 문제점은..매일 아침 회의를 위해 15분 일찍 출근하며 20~21시까지 해도 일찍 간다며 아침 회의때마다 욕만 안할 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늦게까지 남는다며 다 같이 해라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이 없다면서요...이게 공식 근무 시간 외에 시간 입니다.

평균 저녁 11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복귀 시간이 저녁 11~12시이고 새벽늦게 오기도 합니다.

출장 간날은 아예 출근체크를 안해서 근무시간으로 남기질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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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평소해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이내 당사자간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의미하는 바,

    해당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전에 포괄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