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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의 세금계산서를 이번 달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지난 달의 세금계산서를 이번 달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월 지나서 받아도 문제 없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같이 매달발행되야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발급시기를 지난 경우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자에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월 세금계산서는 5.10까지 발급받으셔야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5월로 하여 발행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