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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회시 업무중 일어난 재해로 인해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와 치료비 급여 까지 전부 제공해 주었는데 업무복귀 하려고 준비중인 직원에게 3개월에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을경우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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