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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3.12.19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따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있나 궁금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니 정산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아직 아무말이 없네요 ㅎㅎ 언제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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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러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01월 15일 이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니 그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월중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2월에 연말정산 반영된 급여를 지급하는것이보통입니다.


    아직 2023년이끝나지않아 연말정산자체가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3월10일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대리하여 하기 때문에 일정은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보통 2월초에서 2월말에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결과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회사마다 각각 다르지만 1월 중순 즈음부터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 안내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마감을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내년 3월 10일까지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회사에서 빠른 곳은 12월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1월달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조만간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는 일월 중순부터 이월말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