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화 가해자 사망시 , 화재 보험 보상 가능여부
최근 의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최초 발생 가구 외 타 가구에도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발생된 가구에선 유서가 발견된것으로 보아 방화로 추정되는데,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있는경우엔 가해자가 배상하는게 맞고,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사 보상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보험 가입자가 딱히 신경쓸 부분이 없다만,
이처럼 가해자가 있는 방화사건에서 해당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데
보험료는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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