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가해자 사망시 , 화재 보험 보상 가능여부

최근 의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최초 발생 가구 외 타 가구에도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발생된 가구에선 유서가 발견된것으로 보아 방화로 추정되는데,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있는경우엔 가해자가 배상하는게 맞고,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사 보상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보험 가입자가 딱히 신경쓸 부분이 없다만,

이처럼 가해자가 있는 방화사건에서 해당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데

보험료는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있는 방화사건에서 해당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데

    보험료는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방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방화에 가담, 방조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사망해서 구상권을 못 받는다 해도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해자 사망은 보험사의 구상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급이 안되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