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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이 윗집에 대 층간소음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방화용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화재보험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봉천동 방화사건의 주범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을 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겠지만 화재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보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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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우선 형사책임은 사망으로 종료 되지만 법적 책임은 남습니다.
비록 방화범이 사망 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죽은사람이 재산이있다면 그재산을 받을수있겠지만 쉽지않겠죠.아파트이니 아파트 화재보험가입되어있으니 거기에서 보상비는 나올것같습니다.
수리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화용의자가 사망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