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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융자는 없으나 중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고 중국으로 이주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나중에 전세금을 뺄 수 없어 전세사기에 걸릴 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지.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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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씁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면,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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