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융자는 없으나 중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고 중국으로 이주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나중에 전세금을 뺄 수 없어 전세사기에 걸릴 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지.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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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기존계약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주택을 몰래 매도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후 입주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씁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면,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