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회사,,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입사당시]
① 건강기능식품 회사 공고에 지원 및 합격하여 근무하게 됨 (건기식 대표 A 회사)
②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시 다른사업을 같이하는 공동대표 마케팅회사로 계약서 및 월급을 받음
(마케팅 회사 대표 B회사)
-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곧 건기식 회사로 서류 전부 바꿀꺼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심
(법카도 마케팅회사/월급도 마케팅회사로)
- 나중에 경력증명서 뗄때도 건기식 회사 이름으로 합산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합법인지..
[문제발생]
③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못받은것까지 요구하니 수습기간에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청징수 영수증만 떼서 줌. 이게 합법이라고 따짐
> 어떻게 신고해야 회사가 과태료를 낼까요?
④ 2023년 1월 초에 드디어 마케팅회사에서 건기식으로 모두 서류 변경한다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계열사에서 부서이동같은거니까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음
⑤ 1월25일 새벽에 건강보험 사이트 가서 확인하니
마케팅회사(B대표 회사) 법인 4대보험이 상실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담당자한테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 상실이 되었어도 계속 근무중인데 건기식 회사에 가입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월초에 상실)
⑥ 1월초에 상실 되었는데 월급날에 (21일) 4대보험이 다 공제된 상태로 월급이 들어오고 급여명세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고 직장보험료를 조회해 보니 퇴직정산보험료라고 써져있으며 가입자 부담금액은 12,330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에서 확인하니까 상실사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져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