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회사,,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입사당시]

① 건강기능식품 회사 공고에 지원 및 합격하여 근무하게 됨 (건기식 대표 A 회사)

②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시 다른사업을 같이하는 공동대표 마케팅회사로 계약서 및 월급을 받음

(마케팅 회사 대표 B회사)

-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곧 건기식 회사로 서류 전부 바꿀꺼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심

(법카도 마케팅회사/월급도 마케팅회사로)

- 나중에 경력증명서 뗄때도 건기식 회사 이름으로 합산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합법인지..

[문제발생]

③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못받은것까지 요구하니 수습기간에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청징수 영수증만 떼서 줌. 이게 합법이라고 따짐

> 어떻게 신고해야 회사가 과태료를 낼까요?

④ 2023년 1월 초에 드디어 마케팅회사에서 건기식으로 모두 서류 변경한다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계열사에서 부서이동같은거니까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음

⑤ 1월25일 새벽에 건강보험 사이트 가서 확인하니

마케팅회사(B대표 회사) 법인 4대보험이 상실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담당자한테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 상실이 되었어도 계속 근무중인데 건기식 회사에 가입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월초에 상실)

⑥ 1월초에 상실 되었는데 월급날에 (21일) 4대보험이 다 공제된 상태로 월급이 들어오고 급여명세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고 직장보험료를 조회해 보니 퇴직정산보험료라고 써져있으며 가입자 부담금액은 12,330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에서 확인하니까 상실사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져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상대방인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A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이 어느 시점으로 됐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